외국에서 일도 하고 문화도 체험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청년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워킹홀리데이와 관련한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워킹홀리데이 기간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청년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한 게시글은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 직장을 그만둘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며 “이때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워킹홀리데이로 받는 월급에 실업급여를 합하면 현지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축까지 할 수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도 다수다.
또 다른 게시글은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 관계자들에게 학업을 목적으로 출국한다는 인상을 주면 실업급여를 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실업급여를 타려면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 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런 심사를 통과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현지에서 ‘대면 면접’ 등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면접 확인서를 받아 실업 인정일에 이메일 등으로 한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고 고용부는 의심하고 있다.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해외 체류 국민의 현지 재취업 여부와 구직 시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취업 활동 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외엔 부정 수급자를 걸러낼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163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한 사람은 239명(13.4%)에 그쳤다. 관련 업계는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 중엔 부정 수급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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