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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특유재산 분할 안돼"…노소영 측 "맨몸으로 내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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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천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천808억원을 분할하라고 지난 5월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증명돼야 번복(재산 분할)이 가능하며, 단순한 협력이나 내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으로, 잘못된 항소심의 판단을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사람은 지난 13일 진행된 차녀 민정씨 결혼식에서 이혼 후 처음으로 조우했으며 나란히 혼주석에 앉아 하객을 맞았다고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해 이에 대한 심리 여부는 현재 대법원이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항소심 이후 양측 모두 이혼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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