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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아까워"…금융·증권범죄 '열공'하는 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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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 2층 대회의실. 이날 '금융증권범죄 수사 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 60여명의 검사·수사관이 점심시간이 시작된 12시 10분부터 삼삼오오 강당을 채웠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가 시작됐다.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이 경제 범죄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남부지검이 맡게 된 사건의 난도가 매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 아카데미는 월 1~2회 남부지검이 교수·부처 인사를 초청해 금융증권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낮 12시 4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1·2차장검사를 비롯해 60여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범죄'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기업 소속 직원이 투자자 판단에 영향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얻는 범죄로 흔히 '내부자거래'로 불린다. 자본시장법 174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최신 해외 판례와 관련 법리를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쟁사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본 바이오사 임원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판에 넘긴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규정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전문가다.



강의는 가장 시의성 있는 금융증권 범죄 유형으로 편성된다. 남부지검은 지난 6월 BTS 멤버의 입대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 이득을 본 전 하이브 직원을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며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금융투자상품 개념과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다뤄졌다. 11월에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이용 범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경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남부지검 소속 검사·수사관이 참여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타 지방검찰청에서도 신청을 받았다.

여의도 증권가에 인접한 남부지검은 2015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월가를 감시하는 미국 뉴욕 남부지검이 모델이다. 아카데미는 2015년 이후부터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해 열렸다. 올해 프로그램을 주관한 오정헌 검사(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변호사시험 4회)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증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구체적 성과도 계속 쌓이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 및 실무가들과 계속 교류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현 합수부) 재출범 이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합수단이 폐지됐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남부지검이 금융증권범죄 관련해 구속기소한 피의자는 46명,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4449억원이었다. 합수단이 돌아온 2022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이 숫자는 각각 128명과 2조616억원으로 뛰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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