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하니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환노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하니가 국감에 출석하는 이유는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씨와 하이브 분쟁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다.
따돌림 의혹은 지난 9월11일 뉴진스의 유튜브 긴급 라이브 방송 후 제기됐다. 이 방송에서 하니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CCTV와 해당 인물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 측은 “당사 의전 담당 구성원들은 아티스트에게 존댓말과 경칭을 사용하므로 ‘무시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문을 내놨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는 등 사태가 커지면서 하니는 국감 참고인으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대표는 하이브의 최고인사책임자도 맡고 있다.
국감 증인은 불출석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외국인인 하니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 나 결정했다. 국회에 나가겠다. 국정감사! 혼자 나갈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며 국감 출석을 선언했다.
환노위는 연예인인 하니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하니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