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유럽 8개국에서 판매 중인 LED(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특허기술 통합보호’ 조치를 받게 됐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특허침해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UPC가 비(非)유럽 특허권자에 통합 승소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반도체는 UPC가 지난 10일 독일 대형 유통사인 엑스퍼트이커머스가 판매한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의 판매 금지와 회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기술은 서울반도체의 ‘노와이어 와이캅’ 구현 기술과 LED 성능 개선에 꼭 필요한 ‘빛 반사 및 전류 분산을 통한 광 추출 향상’ 기술이다.
이번 판결로 서울반도체는 유럽 8개국에서 동시에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8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이다. 이들 국가에선 추가 소송 절차 없이 특허 침해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반도체는 그동안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나라별로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판결을 받아야 했다. 이번 판결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끼게 된 셈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침해 판결을 받고도 제품 번호만 바꿔서 판매하는 교활한 ‘꼼수 기업’이 많아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판결로 유럽 8개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국가에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PC는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통합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UPC가 판결하면 그 즉시 특허권을 인정받는다. 해당 특허는 휴대폰 플래시, 디스플레이 분야 마이크로LED, 자동차 헤드램프, 고광도 조명 등 대부분 LED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기술이다.
서울반도체는 세계 3위 LED 전문기업으로 1만8000여 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103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이번이 104번째 승소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사진)는 “특허 소송은 젊은이들과 특허 기업이 희망을 갖고 창의적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며 “기회는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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