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쓴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 합계가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