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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가짜뉴스 수사, 고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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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영애가 정천수 당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에이트 측은 "이영애는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열린공감TV 채널에는 지난해 9월 18일'X소 같은 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에 SBS 출신 아나운서 김범수를 상무이사로 영입했다"며 "김범수 아나운서는 (이영애의 남편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2012년 정호영 회장 쌍둥이 남매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돼 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며 "그렇게 정호영 회장의 부인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부인하고, 방송 중지와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0월 16일 재차 '이영애씨 내용증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다.

해당 고소 사건은 처음 용산경찰서에서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한다.

양주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의 항고로 상급청인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후 서울고검에서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은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수사(직접경정)에 착수했다.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7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씨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는 부친이 6·25 참전 용사이며, 시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참전군인으로 보훈 관련 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진 후 정치색 논란이 불거졌고, 이영애 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오를 감싸는 것도 아니고 분수 넘게 대한민국 건국일에 소신을 밝히자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논란 후에도 이영애는 꾸준한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함재단에 5000만원을 쾌척했고,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파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부대에서 열렸던 '찾아가는 음악회'에도 50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을 위한 재매입 과정에 기부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기부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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