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원·월 임대료 250만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원 상당이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로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두었습니다. A씨 사망 후 아들 C씨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K씨로부터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모두 C씨가 납부했습니다. A씨가 K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고, 아들 C씨가 K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3800만원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이후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X건물을 C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C씨는 D씨와 E씨에게 각 3억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어머니 B씨는 아들 C씨가 계속 모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D씨와 E씨는 C씨를 상대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C씨가 K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본인 상속분만큼은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 할까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나 이자 등)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이 사건에서는 X건물)을 상속인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을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대상분할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X건물)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분할의 소급효). 그러나 상속재산의 과실까지도 소급해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따라서 A씨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때까지의 기간 X건물에서 발생한 차임은 상속재산의 과실로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C씨는 D씨와 E씨에게 그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만큼 그동안 받은 임대료를 반환해줘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다가 특별수익(증여나 유증)과 기여분을 고려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도 없고 기여분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같게 됩니다. 즉 C씨와 D씨의 구체적 상속분은 9분의 2씩이 됩니다. 따라서 A씨가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C씨가 취득한 임대료 중에서 9분의 2씩을 C씨와 D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C씨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K씨에게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반환했고, 재산세도 혼자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C씨는 D씨와 E씨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및 재산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즉 C씨는 자신이 혼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재산세 중에서 D씨와 E씨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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