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국세청, 탈세 제보 30% 제때 처리 못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탈세 제보 30% 제때 처리 못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매년 2만 건이 넘는 탈세 제보 중 30%가량이 국세청 제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가 세무조사를 거쳐 실제 추징으로 이어지는 비중도 10%대에 불과했다.

    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한 탈세 제보는 14만2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추징 및 사건 종결 등을 포함해 탈세 제보가 당해년도에 최종 마무리된 건수는 74.2%인 10만4165건에 그쳤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으로 이어진 제보는 전체의 13.6%였다.


    특히 인력 부족 탓에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접수한 탈세 제보 중 27%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탈세 제보 확인이 늦어지면 세무조사 착수 판단도 지연돼 기업 또는 개인이 관련 자료를 인멸·조작하는 시간 등을 벌 수 있다. 현행 규정상 탈세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 처리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제보를 분류·처리하는 전담 세무공무원 1인당 적게는 589건에서 많게는 1148건의 제보를 담당한다.


    박 의원은 “처리 기한 규정이 없어 국민이 제공한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며 “신속한 탈세 제보 처리를 위해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