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김승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최근 사건 관련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밝히는 초유의 사건에 몰두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평검사들과 함께 사안을 직접 챙기며 법리와 원칙에 따른 판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 피고발인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매주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과정을 보고해야 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장들 사이에서 내홍이 불거지자 검찰 내부에선 ‘고래 싸움에 김 부장 등이 터지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실관계에 기초해 수사 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사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한 수사팀의 판단이 이번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면조사 등 대부분의 절차를 일선 평검사들과 함께 수행했다. 통상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는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의견을 묻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3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팀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내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전보 대상 1순위로 예상된다. 부부장검사는 통상 1년마다 인사발령을 내는데 5월 인사 당시 김 부장검사가 김 여사 수사를 맡고 있어 한 차례 유임됐다.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검사는 2004년 수원지검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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