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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억 밑으로 내놓지 마세요"…안내문 붙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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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올해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총 397건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적발 사례들을 보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밑으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 ‘집값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및 가격 거짓 신고 사례도 있었다. 공동 매수인 부부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 감정평가 금액 22억원(LTV 한도 11억원)을 받았다. 매수인들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주담대를 못 받을 것을 우려해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선 다시 전입하게 했다. 대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의심 사례도 있었다. 한 매수인은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에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 자료는 수차례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가 의심돼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지연 신고 및 편법 증여 의심 사례의 경우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은 전혀 쓰지 않았다. 모친에게 차입금(14억원), 증여받은 자금(5억5000만원), 주담대(3억5000만원)로 자금을 조달한 케이스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위반 사례 또한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특정 부동산 포털에 표시, 광고 매물로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 이후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해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식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단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1183건)에 비해선 절반 이상(56%) 줄었다.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도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해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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