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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채무감면·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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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장기 연체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의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하고,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의 대출 원금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층 채무 조정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1년간 상환 유예 이후에도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을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실 자영업자의 신속한 폐업을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한다.

정부는 당초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난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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