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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의 반격…고려아연,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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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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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조6634억원을 들여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후 소각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직후 자사주를 더 비싸게 매입겠다고 공표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법원은 MBK 연합이 제기한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MBK 연합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와 주주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보통주 320만9009주(지분율 15.5%)를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공개매수해 전량 소각하겠다고 2일 공시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공개매수를 통해 최소 지분 5.87%, 최대 15.5%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자사주 공개매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캐피탈)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베인캐피탈은 최대 51만7582주(2.5%)를 취득할 수 있다.

    공개매수 기간 중 전체 응모주식수가 취득예정주식수(합산)를 넘어서면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각 취득예정주식수 비율대로 안분해 매수한다. 전체 응모주식수가 121만5283주(5.87%)에 미달하면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 모두 한 주도 취득하지 않는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6조986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임의적립금은 해외투자와 자원사업투자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적립됐기에 자사주 매입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MBK 측은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는데, 현재 공개매수 프리미엄이 낀 주식 가격이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가보다 40% 이상 떨어져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선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식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 회사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대항 공개매수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PEF 운용사 제리코파트너스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영풍정밀 지분 393만7500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25%에 해당한다. 주당 3만원에 총 1181억원이 투입된다. MBK·영풍 연합의 공개매수가인 주당 2만5000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제리코파트너스의 특별관계자로는 최 회장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등 최씨 일가의 이름이 올랐다. 제리코파트너스의 대항 공개매수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최 회장 측은 현재 영풍정밀 지분 35.45%를 확보 중이다.

    영풍정밀은 영풍그룹 계열사이지만, 최씨 일가 지분이 영풍 장씨 일가보다 많다. 최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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