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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접견 수단일 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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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 명품백이 전달되는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서울의소리 백은중 대표와 그 직원 5명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자,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당초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으며,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아가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비판 여론을 업고 특검 도입론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키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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