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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 담보 잡고 고리로 돈 빌려준 사채업자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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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을 담보로 잡고 군 간부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비밀을 누설하겠다며 협박한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을 위한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 B(27), C(3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군 간부 3명을 유혹해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 간부 10명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나머지 7명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출을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추심했다.

이들은 군 간부들을 포함해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로만 1억여원을 뜯어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군 간부도 죄가 인정됐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 누설을 처음 적발한 사건 당사자인 육군 대위급 간부는 암구호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쵤영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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