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군사비밀 담보 잡고 고리로 돈 빌려준 사채업자 기소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사비밀 담보 잡고 고리로 돈 빌려준 사채업자 기소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군사비밀을 담보로 잡고 군 간부들에게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비밀을 누설하겠다며 협박한 사채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을 위한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 B(27), C(3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군 간부 3명을 유혹해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 간부 10명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나머지 7명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출을 상환할 무렵이 되면 암구호를 누설한 군 간부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채무자의 가족 등을 상대로도 채권을 추심했다.


    이들은 군 간부들을 포함해 채무자 41명에게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이자로만 1억여원을 뜯어냈다.

    이들에게 돈을 빌린 군 간부도 죄가 인정됐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암구호 누설을 처음 적발한 사건 당사자인 육군 대위급 간부는 암구호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쵤영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