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달리기를 즐기는 '러닝크루'들이 한강공원, 학교 러닝트랙 등을 장악하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급증하자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초구는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곳은 한 바퀴에 400m 남짓한 레인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크루들로부터 인기를 끌던 장소다.
하지만 이들의 과도한 소음과 길 막고 사진찍기 등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주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5인 이상 단체의 러닝은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구뿐만이 아니다. 러닝크루들의 과도한 달리기 자제를 요구하는 서울 시내 주요 지자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송파구, 성북구 등도 산책로 등지에 3인 이상 러닝크루 러닝 자제, 한 줄 뛰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건 것을 비롯해 경기 화성시는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러닝크루는 최근 1년 새 급격히 늘어났다. SNS 등에서 달리기하는 사진 공유가 유행하면서 러닝 붐이 일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들이 한강 산책로 같은 좁은 도로를 점거하다시피 뛰면서 불거졌다. 특히 달리기 전이나 후에 러닝크루 인원 수십명이 사진을 찍으려고 산책로를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또 이들이 뛰면서 주변 사람들을 밀치거나 과도한 소음 및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차로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자전거 동호회와 더불어 러닝크루가 비호감 동호회로 입지를 굳혀가는 추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