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었다. 그는 집에서 가져온 길이 23cm 크기의 과도를 들고 "복지 담당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담당 공무원을 위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발로 찼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숨기고 가져와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낮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