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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숙박업소들이 요금을 올려 받은 사례가 5년간 1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모니터링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한 사례는 총 1625건으로 집계됐다.

악의적 가격 인상 사례에는 쿠폰 발급 직전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할인권 발급 직전보다 3만원 더 올리는 식으로 인상한 셈이다.

특정 판매처나 숙박 할인 쿠폰 적용이 가능한 판매처에서만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까지 상품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사례도 있다.

정부가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한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03건, 2021년 114건, 2022년 195건, 2023년 593건, 올해 상반기 520건 등이다.

문체부는 악의적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다. 이후 쿠폰 미정산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된 업체가 다시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두 차례의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에서 잇달아 숙박가격을 고의 인상해 중복 미정산 처리된 업체는 3곳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노력에도 계속 숙박 요금 바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을,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숙박할인권은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종료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11월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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