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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 발명 보상금 달라"…LG전자 '줄소송' 휘말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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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줄소송에 직면했다. 법원에선 관련 소송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는 LG전자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연구소에서 일했던 전직 연구원 A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들은 각각 2000만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약 550만원만 받아들였다.

A씨 등은 MC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소프트웨어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이들은 LG전자 입사 이후 이동단말기 메뉴바 표시 방법, 이동단말기 리스트 표시 방법, 단말기 제어 방법, 단말기 메뉴 디스플레이 방법 등 UI 관련 다수 특허를 발명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특허는 2008년 개발한 것으로 이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에서도 특허 출원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발명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특허 발명이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며 "보상금을 정당한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 △종업원(발명자) 공헌도 △공동발명 기여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보상금 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1인당 약 5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 날 LG전자 연구소에서 이동통신 기술 'GSM·GPRS' 단말기에 들어가는 프로토콜을 맡는 파트 책임자로 일했던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가 발명한 기술은 국내와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서 특허 등록을 받아냈다. B씨는 이후 직무발명보상금 1억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B씨가 2200만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했다.

LG전자에선 최근 직무발명보상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유독 잦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재판장 박찬석)는 지난 5월 전직 LG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약 34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연구원은 LG전자기술원 OLED팀에서 '전계발광소자' 등을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올해 4월 전직 책임연구원이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당시 판결에선 이 연구원에게 1억389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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