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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기업 규모 따라 제도 효과 달라…세제 개편에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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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위주의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위축된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은 연구·개발(R&D)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세액 공제받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액은 2021년 말 80조5000억원에서 2022년 말 91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제받은 세액은 1조6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해 공제세액의 49배에 이르는 시설 투자 촉진 효과가 발생했다. 법인세를 공제받은 만큼 시설 투자가 늘어난 것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이 제도로 시설 투자액을 55.5배, 중견기업은 82배, 중소기업은 19배 늘렸다. 연구·개발 세액 공제의 경우 대기업은 4.5배, 중견기업은 10.8배, 중소기업은 22.9배의 투자액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시설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55.5배, 중견기업은 82배의 투자 창출 효과를 보였다. 다만 중소기업에는 약 19배가량의 투자 촉진 효과만 보였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021년 1조4821억원에서 2022년 1조5150억원으로 32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는 9조6854억원에서 10조4373억원으로 7519억원 늘었다. 세액공제가 약 22.9배의 연구개발 유발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중견기업은 10.8배, 대기업은 4.5배로 집계됐다.

천 의원은 “2022년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효과와 관련해 그간 실증 분석 자료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분석을 통해 시설투자세액공제는 대·중견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투자 유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법인세 세제 개편에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방안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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