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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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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m에 달하는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7)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선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백씨는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백씨 측 변호인은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것에 대해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 묻는 말에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영부인),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윤석열(대통령), CJ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을 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재판부는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신과적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말이 맞다고 해도 국가 불법 사찰에 대한 부분을 본 법정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이곳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해 논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분노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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