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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우는 사람 태반이 불법이라고? [“개·고양이 키우면 세금 내라?” 논쟁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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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는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반려동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단순히 과세라고 생각해 반발하기에는 유실·유기동물 문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논의를 분수령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2000만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이 8조원 규모로 성장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경비즈니스는 반려동물 세금과 관련한 논쟁 7가지에 대해 연재한다.
#. 유명무실 법제도?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하는 건 사회적·제도적 인식의 변화다.

우선 법부터가 유명무실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쉽게 말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뜻이다(고양이 등록은 자율 선택이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올해로 11년을 맞았다. 그런데 여전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이 태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개·고양이의 개체수는 328만6000마리(개 327만3000마리)다. 1년 전에 조사한 가구 내 반려동물 수가 799만 마리, 개만 셈해도 545만 마리이니까 ‘최소’ 25%의 반려견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올해 조사한 동물등록제 인지도조차 63.6%에 불과했다. 필수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반려인의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제도다.

제도의 맹점도 있다. 한국 유기견의 절대다수가 읍·면에서 발생하는 흔히 말하는 시골개이거나 상업적으로 소유하는 개들인데, 이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이 등록 대상이다. 이마저도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島嶼)지역, 읍·면 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이가 없어 지자체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세, 소유자 교육 제도 등 선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등록 제도의 정착이 필요 조건이라고 조언한다. 영국에서 펫 택스가 18세기 말부터 논의 및 실행되었으나 실패한 이유는 이 동물등록제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동물보호연대의 강지영 대표는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수단의 부재로 유기·유실 동물의 대부분이 미등록 동물”이라며 “등록 의무 미해당 지역의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지금의 동물등록 제도에서 더 나아가 시민사회 주도의 등록 제도화로 후속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동물보호법상 인식표 착용의무와 동물등록 의무를 결합해 공인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물리고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면 시민사회 주도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그는 “향후 세금을 도입했을 때 동물등록을 우선한 이들에게 면제 혜택을 주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한 이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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