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는 2020년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반려동물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단순히 과세라고 생각해 반발하기에는 유실·유기동물 문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논의를 분수령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2000만 명에 달하고 관련 산업이 8조원 규모로 성장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한경비즈니스는 반려동물 세금과 관련한 논쟁 7가지에 대해 연재한다.
#. 반려동물은 물건이다?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세금의 이름은 ‘반려동물 보유세’다. 아직 도입된 것도 아니니 확정된 명칭은 아니다. 보유세를 비롯해 등록세, 양육세까지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다.보유세는 어쩐지 반감이 생긴다.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음’이란 뜻인데 보유하다의 주어는 대부분 물건이니까. “나는 개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자동차 보유에 매기는 세금의 명칭도 그저 ‘자동차세’인데 반려동물은 보유세라니.
선진국에도 ‘반려동물 세금(PET TAX)’이 있다. 공식 명칭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개 양육세 또는 등록비라고 부른다. 독일의 경우엔 ‘Hundesteuer’, 직역하면 ‘개세(금)’로 번역된다.
이 세금은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유세(ownership tax)라는 용어 대신에 반려견세와 같은 특정 명칭을 사용한다. 자동차세, 부동산세처럼 그냥 고유명사 뒤에 세금이다. 세금을 부과하는 어느 곳에서도 보유세란 명칭은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보유세란 명칭은 (아직까지) 타당하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민법 제98조에 근거하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어 인간이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반려인 2000만 시대, 학대와 유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직접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사람·물건이라는 이분법적 체계에서 사람·물건·동물이라는 삼분법적 체계로 변경할 경우 ‘물건’ 개념의 법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률전문가들은 독일의 경우 동물의 물건성을 폐지해도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동물보호 이념을 명확히 하며 후속 입법 등 논의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엔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권에서는 해당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동물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루어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때 한국에서는 ‘애견’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려견’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했다. 이는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단순한 애완동물(소유물)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법적으로 단어를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선 반려동물을 아예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애완동물 논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동물을 물건으로 볼 수 없는 단계에 다다른 것은 아닐까.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