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된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사다. 이 중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