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단독] 국민연금 "MBK 공개매수는 통상적인 전략"

관련종목

2024-11-16 14:4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 기사는 09월 27일 16: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공개매수를 통해 적대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MBK파트너스의 전략을 "통상적인 인수합병(M&A) 투자"라고 판단했다.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존 경영진을 몰아내는 적대적 M&A를 사모펀드(PEF)가 구사하는 정상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인정한 셈이다.

    2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앞서 지난해 말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에 나섰던 한국앤컴퍼니 적대적 M&A 사례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모펀드가 통상적으로 구사하는 M&A 전략"이라며 "(이런 방식의 투자도) 국민연금의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 부합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M&A 방식에 대해 "특정 기업의 소수 지분을 매입한 뒤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행동주의 펀드와는 구별된다"고도 덧붙였다.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는 최근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공개매수 전략과 거의 유사하다. 사이가 틀어진 기존 오너 일가 중 한쪽과 손잡고 시장에서 공개매수로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업계에선 이런 방식의 M&A의 경우 경영권 분쟁을 초래하는 만큼 PEF에 출자를 하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껄끄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통상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한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 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또는 투자계약(펀드 정관)상 투자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만 MBK파트너스에 문의했다. MBK파트너스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 측 설명을 받아들이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공개매수에 활용한 6호 블라인드펀드에 3000억원을 출자한 주요 출자자(LP)다.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번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로 꼽힌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국내외 다른 기관투자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전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은만큼 MBK파트너스가 한숨 돌렸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이번 답변을 심도 깊은 가치 판단을 담은 게 아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통한 적대적 M&A 전략을 인정하면서도 행동주의 펀드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의원실의 질의에 "과거에도 행동주의 전략 펀드에 출자한 사례가 없으며, 현재 해당 전략의 펀드에 출자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PEF가 경영권 분쟁을 유발하는 적대적 M&A를 사실상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업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투기적 PEF에 돈을 맡기는 것은 책임투자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