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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장 사건만 57만건, 11년째 증가…발부율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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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11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사건은 총 57만2742건(직권발부 제외)으로 전년 대비 약 5.7% 늘었다. 직권 발부까지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2022년 52만6756건에서 지난해 60만3769건으로 14.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압수수색영장 사건은 지난해 45만7160건으로 집계돼 전년 39만6807건보다 약 1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1%,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8%로 집계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20년 91.2%, 2021년 91.3%, 2022년 91.1%로 최근 10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장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세분화해 청구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영장 발부율은 그대로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영장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3748건이 접수됐다. 전년(157만9320건) 대비 8.5% 늘었다.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비교적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벌금 등 재산형이 선고된 비율은 24.5%, 징역을 포함한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다. 2019년에는 각각 26.1%, 61.3%였던 것과 비교하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늘어났다. 자유형의 경우 집행유예와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줄어든 반면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은 5854명으로 전체 피고인 중 약 2.5%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3767명(64.3%), 태국인 447명(7.6%) 순으로 많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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