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 선출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후보와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 선출안이 나란히 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선출안이 가결된 이 후보와 달리 한 후보는 찬성 99표, 반대 19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사전 협의로 함께 통과시키기로 한 의안을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반발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 선출과 관련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0여 개 비쟁점 법안도 처리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 제작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방지법’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재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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