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사진)이 2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한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 등을 보람 있는 사건으로 꼽았다.
이 재판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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