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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진상 규명 쪽으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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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소위 '채상병 특검법'에 나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차악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인데,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 법안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 법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찬성) 취지는 (지난번 표결 때와) 똑같다. 변한 게 없다"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젊은 생명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 안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 대해 "명쾌하게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어정쩡하다. 대법원장이 비록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여와 야가 공평하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가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훨씬 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진전된 안"이라며 "대한변협 (추천안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다. 사실은 대한변협보다는 훨씬 더 정부 중심"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확실히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진전되려고 하고,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생각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70인 중 170인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대표로 채상병 특검법의 부당성을 설명한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고발했는데,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고른다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며 "수사를 하는 주체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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