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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동성 성폭행' 반격은 無…"무고 맞고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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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가운데 맞고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19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의 결정문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경찰이 고소인 진술, 참고인 진술, 주변 CCTV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무고 등의 맞고소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계획엔 없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3일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의 성범죄 혐의는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제기됐다. 고소인 A씨는 7월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다음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돼 유아인은 지난달 29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방 변호사는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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