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연예기획사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데 불과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