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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W 2024] "가상자산 산업 성장 위해선 명확한 규제 필요해…2단계 입법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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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2일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주현 빗썸 전략실장,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여의도 콘래드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코리아인베스트먼트위크(KIW 2024) 블루밍비트 컨퍼런스에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각 패널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요소로 ▲명확한 규제, ▲인프라, ▲전 세계적인 합의 등을 꼽았다.

먼저 이해붕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시장이 커가기 위해서는 당국이 '공공적 토론'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균형이 잡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업계 참여자들을 한국으로 끌여들이려면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주현 실장은 "최근 많은 가상자산 이벤트에서 해외 프로젝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한국의 인프라가 글로벌 개발자들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의 합의 측면에서도 발전할 부분이 많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성진 과장은 "현재 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의 정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의 법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주현 실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전통 금융시장의 자본시장법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해붕 센터장도 "업계 종사자들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업자들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구체적으로 전통 금융에는 투자 중개업자, 자문 업자, 자기 매매 업자 등 다양한 업자들이 있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들이 구체화 돼 있지 않아 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이를 잘 정리한다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과장 역시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안에서는 진입, 영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분에서 글로벌적인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의 규제기관들이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앙화적인 성질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들과 합의를 하여,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시켜 국가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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