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0일 정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직권남용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 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은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공사 업자 김모씨에게 뇌물 7000만원을 받고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공사 사업비 20억4000만원 가운데 4억7000만원만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 유리 시공 수의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