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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딥페이크 교환하자"…'비밀방 음란물 거래'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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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등 익명 SNS를 이용해 이뤄진 개인 간 불법 음란물 거래에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지인 여성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거래·유통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거래가 해당 SNS의 내부 기능들로 은폐돼서다. 검거를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뿌리 뽑겠다 선언했지만...
경찰은 17일 101건의 딥페이크 등 불법 음란물 유통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특정된 피의자는 지난 9일 기준 52명이다. 이들은 여성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음란물 만들어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의 직·간접적 참여자들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수사에 이례적으로 집중 대응 TF를 41명 편성했다. 텔레그램 등 익명 SNS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력 추가 편성에도 음란물 거래 범죄 '일망타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 자체를 삭제시키는 텔레그램 특유의 '비밀 대화 기능'으로 불법 음란물이 개인 간 거래돼서다.

지인 능욕방에서는 비밀 대화 기능으로 개인 간 음란물 거래가 지속해서 이뤄졌었다. 지인 능욕방 참여자가 "자신의 지인인 A양의 사진과 딥페이크를 넘길 테니, 다른 여성의 사진과 딥페이크를 넘기라"는 거래를 제안하는 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개인 음란물 거래는 지난 5월부터 활발하게 이뤄졌다.
"비밀 거래 잡기 어려워"...'위장수사' 확대 필요
비밀방 음란물 거래는 2020년 'n번방'사태 당시에도 이용됐던 수법으로 당시 경찰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비밀방을 통해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잡아내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경찰은 직접 음란물 거래자와 같이 위장하고 거래자 신상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의 위장수사 권한이 제한돼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아동 성폭력·음란물 관련 범죄에서만 위장 수사 권한을 가져 텔레그램 등지에서 이뤄지는 음란물 거래에는 따로 위장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한된 경찰의 위장 수사 역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확실한 수사기법으로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텔레그램 기록 확인을 위한 서버는 전 세계에 퍼져있어 수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며 "추후 벌어질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현재 제한된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와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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