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체육진흥과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A씨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헀다.
B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해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해 열람하도록 하고, 이 원장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1심에선 벌금 100만 원,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CCTV 화면을 촬영했다"며 "A씨가 CCTV 영상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