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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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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맘스터치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본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도 올해 초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맘스터치는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와 공정위 모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이번 판결이 소비자가 및 원재료 인상에 대한 정당성 인정은 물론, 가맹점에 최대한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고, 가맹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 지원을 통해 상생에 애쓴 노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이번 판결로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일방적인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을 마침내 벗었다"며 "가맹점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힘 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공정위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느라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이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일부 가맹점의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본부를 포함한 다수의 선량한 가맹점들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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