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10일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청구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지만, 이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