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후기 형식으로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영상만 5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소위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건당 10만∼40만원을 주고 업소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수천만원 상당의 렌즈 27개와 전문가용 카메라 및 조명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한 뒤 얼굴을 모자이크해 성매매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게재했다. 성매매 여성들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고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영상은 총 5TB 분량이다. 1929개에 달한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A씨의 지인 및 다른 '작가'들에게 유포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성매매 후기 작가들의 범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