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도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