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과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이뤄졌다. 제3국 위기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차장은 "세계 각지에서 정정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협력 각서는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정부는 양국 국민간 방문객이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양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날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받았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김 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