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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패륜부모·불효자 상속권 상실…구체적 요건과 시행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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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법 개정 등 상속 제도에 대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유류분권자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 개정된 민법 개정이다. 일명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
○상속인이 부양의무 다하지 않으면
첫째, 헌법재판소는 올 4월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권자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상 인정되는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뿐이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 유고 시 더 이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8월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의 통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의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회 이슈가 되기도 한 내용으로 미성년자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던 부모가 그 자녀 사망 이후 그 상속인으로 보상금, 보험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내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국회로 하여금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입법의무를 부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민법 개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기존 민법상 규정돼있는 피상속인 등에 대한 범죄행위 등의 경우 상속권이 부정되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와는 달리 적극적인 상속권 박탈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유류분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권 상실은 직계존속에 한정
법 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속권 상실 대상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존속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이 자녀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양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해 인정되는 부양의무만을 의미한다. 또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그런데 이미 이번에 신설되는 상속권 상실 사유 외에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는 위 중대한 범죄 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속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의 6개월 내 청구, 그 외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시 상속인이 될 사람 등이 해당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청구 등으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속권 상실을 인용하면 대상이 된 직계비속은 소급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상속 이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대상이 된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이후 재산을 즉시 처분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자로서 형제자매의 권리는 그 즉시 인정되지 않게 됐다. 민법 개정으로 인한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던 올해 4월 25일 이후,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청구권자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청구 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청구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곽종규 KB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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