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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남친 치매 걸리자…50대女, 6000만원 '꿀꺽'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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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남자친구가 지병으로 인지력이 저하되자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뒤 6천만원을 몰래 인출한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 2020년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쯤 한의사 B씨가 ATM 조작을 어려워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등 인지 저하 증상을 알게 됐다.

이 무렵 B씨의 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는 등 이상한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B씨의 누나가 '병원에 한 번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몰래 병원에 데려간 뒤 진료 결과를 B씨의 가족에게 전하지 않았다.

결국 누나가 B씨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A씨는 임의로 동행했고, 당시 보호자 1명만 병원에 입실하도록 한 병원의 조치를 악용해 남자친구의 곁을 지켰다.

특히 A씨는 B씨가 인지장애가 급속히 악화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이라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들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받아야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가족에게 정확한 진단 내용을 감췄다.

이 와중에 A씨는 남자친구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B씨와 혼인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구청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혼인 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했다.

또한 남자친구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한의원 컴퓨터로 B씨의 계좌에서 6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서를 위조한 다음 혼인 신고를 해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바로 드러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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