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 됐다.
이번 표결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조원휘 대전시의장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의장으로서 의원들 뜻을 존중해 회의 진행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징계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중호 대전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장은 "높은 도덕 기준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평가해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지만, 결과를 보면 위원장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시민들은 주민소환을 비롯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무제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송 의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향후 송 의원을 징계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이 기소되거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등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는 경우, 징계요구안 가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또는 시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