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전청조, 16년 옥살이 예정…남현희 조카 폭행 등 징역 추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재벌 3세 호소인' 전청조(28)씨가 전 약혼자이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고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까지 받아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고,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A군이 자신의 연인인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 4명을 만나 여성 승마선수라고 속여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