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향후 고위험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준으로 삼은 DSR은 차주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다. 해당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의 가계대출 관리는 지난 2017∼2021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총량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이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할당됐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또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 총량 삭감 등은 없다.
다만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보다 강력한 규제다. DSR 산정 시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토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총 6.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DSR 비율이 커지고, 결국 차주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가상금리로 실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높이지는 않는다.
한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715조7393억원)보다 9조6259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기존 기록이었던 2020년 11월(9조4195억원)보다도 2000억원 이상 많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의 경우 568조6616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보다 8조9115억원 늘었다. 주담대는 7월 증가 폭(7조5975억원)이 역대 최대치였는데 한 달 만에 1조3140억원을 웃돌아 2016년 이후 최대 월간 증가 규모를 기록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