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39)가 온라인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28일(현지시간) 예비 기소됐다. 두로프는 출국이 금지됐고,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두로프가 성범죄와 마약,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비 기소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본기소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대 20년 징역과 50만유로(약 7억4000만원) 벌금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두로프에게 미성년자 성범죄, 마약 밀매 사기 등 범죄 조직의 불법 거래 등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자금 세탁과 더불어 범죄자들에게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두로프가 텔레그램 내 불법 행위를 두고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로레 베쿠아 검사는 “사법부의 협조 요청에 텔레그램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로프 측은 반발했다. 두로프의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소셜네트워크 수장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에 공모했다고 취급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 X(옛 트위터)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도 두로프와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세계 각국 정부와 사법·규제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며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을 시점을 저울질해 왔다. 다만 대프니 켈러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나 다른 대형 플랫폼은 정부 방침에 대체로 협조하며 불법 콘텐츠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서 텔레그램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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