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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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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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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음 달 1일부터 반려견(중·소형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의 반려견 입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반려동물 동반 산림휴양수요 증가에 발맞춰 2019년 반려견 동반 입장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산음자연휴양림(경기 양평), 국립화천숲속야영장(강원 화천),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 국립김천숲속야영장(경북 김천) 등 4개소의 반려견 친화형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개선한 사항으로 객실과 야영시설 규모에 따라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 수를 2~3마리로 차등화했다.

기존에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2마리까지만 동반할 수 있었다.

6개월~10년생으로 한정했던 반려견의 입장 연령제한도 없앴고, 입장을 금지했던 맹견 기준을 당초 8종에서 관련 법이 정하는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정비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향후에 공익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특수목적 대형견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유기견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견 입장 허용을 위한 ‘(가칭)대형견의 날’ 지정 등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반려견 동반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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