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올해 40여 차례에 걸친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한다.
지난 6월 17일에 마련한 2024년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기도 하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7월 현재 총 1만1957개 기업의 81만5553개 품목이 MAS 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다.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1조 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25조 3000억원)의 45.8%에 달할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조달청은 우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를 진행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타 업체의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자가 1인이라는 이유로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된 기업의 판매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간 점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3년의 계약기간 중간 점검을 2회에서 1회만 실시해 1만여 MAS 기업이 매번 제출해야 하는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였다.
MAS 제품을 납품할 때 계약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기업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고, 디자인·재질 등 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변경은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등 약자 기업에 대해 MAS 시장 진입 시 납품실적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MAS 제품 납품 과정에서 실제 설치를 담당하는 중소대리업체에 설치비 등이 축소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질서 저해 행위에 설치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 중소설치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MAS 제도 운영·관리의 효율성도 높였다.
MAS 계약물자의 적합성 검토 시 납품실적과 더불어 시장환경과 제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MAS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원산지 위반 시 거래정지 등 제재와 더불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MAS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 기관을 확대해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조달기업의 MAS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조달시장 중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시장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조달 업체 및 수요기관의 이해증진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다음 달 4~13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