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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회특구'로 이전하면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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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회특구'로 이전하면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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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산, 전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상속세 면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게 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그만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한 총리와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함께 국회를 설득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다가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상속공제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반가운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와 함께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기업과 국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은 배터리·반도체·백신 등 4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았는데 33개 기업이 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수도권에서 많은 기업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올 연말부터 운영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내년 12월 완공되면 180여 개 기업 4000여 명의 금융 종사자가 근무하게 된다”며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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