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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 지주회사 설립 · 전환에 따른 득실 알아보기 [안진 클로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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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8월 28일 14: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172개로,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대기업을 포함한 상당 수 기업이 지주회사 지배구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MF 금융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와 사업구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하고 투명한 형태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부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 운영 관점에서 지배구조 체제의 안정성, 기존 사업부 재편 등을 통한 사업구조의 개선, 계열회사별 책임경영체제, 안정적 경영권 이전 등의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지주회사 설립 ·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설립 및 전환 방식에 따른 택스 이슈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 운영형태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방식에 따른 세무 고려사항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목적, 전환 전 지분구조 등이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어떤 방법이 효율적 또는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물적분할(또는 사업부 현물출자) 방식,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물적분할(또는 사업부 현물출자) 방식과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적분할(또는 사업부 현물출자)이란 기존의 사업회사가 사업부문을 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신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로 이전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상 현물출자 및 물적분할의 경우 사업회사 자산을 상대방회사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법인세로 과세되나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 현물출자 및 적격 물적분할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법인세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또한, 사업회사로부터 자산을 승계한 회사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적격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본 방식은 한번의 거래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신설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 거래 전·후 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은 기존의 사업회사(A)를 투자회사(A’-존속법인)와 사업회사(B-신설법인)로 인적분할을 한 후 사업회사(B)의 지분을 투자회사(A’)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사업회사 B의 주주)는 투자회사(A’)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인적분할은 물적분할과 달리 분할로 인해 기존 주주가 존속법인(투자회사)과 신설법인(사업회사)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인적분할만으로는 지주회사가 될 수 없고, 인적분할로 신설된 사업회사(B)의 지분을 투자회사(A’)에 이전(현물출자)하여야 비로서 투자회사(A’-존속법인)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는데 이를 위해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추가 거래가 필요하게 된다.

이론상 인적분할로 사업회사 지분을 배정받은 주주 모두가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현물출자로 인해 지주회사 주주의 지분 변동은 없으나, 사업회사 주주 일부가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현물출자에 참여한 주주들의 지주회사 지분율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신설법인(사업회사)의 대주주는 현물출자에 참여하면서 소액주주 등은 현물출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는 지주회사 지분율이 증가하여 지배력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인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상 특정 요건을 갖춘 적격 인적분할에 해당할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사업회사(B) 지분 현물출자에 참여한 법인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 현행법 상 2026년 말까지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경우 관련 세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해주고 있다(조특법 제38조의2).

실무적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은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이므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C-Level에서 지주회사 전환 의사결정이 되었더라도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향후 지주회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조특법 제38조의2 과세이연 혜택 종료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사전검토기간 및 각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 수립이 필요하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이후 세무상 고려사항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한 이후에도 여러 세무적 고려 사항들이 존재한다. 크게 △일감 몰아주기 △가업승계 △연결 납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네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고려해야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가 수혜법인이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회사)가 수혜법인이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 내부 거래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으로 간주된다.

둘째, 가업승계 세제혜택 대상 여부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상증세법 제18조의2)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해 주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은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표준사업분류 상 금융지주회사 및 비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지주업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연결납세를 통한 법인세 절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연결납세는 모법인이 자법인을 연결지배(지분율 90%이상 보유)하는 경우 모법인과 자법인을 하나의 연결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약, 모법인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법인은 이익이 나는 경우, 모법인의 결손을 자법인의 이익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절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연결납세는 지주회사에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연결납세를 통한 법인세 절세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연결납세 적용을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시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다만,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 거래로서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계열사간 거래가 빈번한 그룹사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연결납세 방식을 도입하여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존사업 재편에 따른 사업구조개선 등의 이점이 있으나 분할, 합병, 현물출자 등의 절차로 인해 전환비용(각종 세금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세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분 구조를 변경하는 중요한 작업인만큼 회계, 세무, 법률 전문가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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